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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가톨릭대학교 로고 국제교류처

외국인 유학생

  • 외국인 유학생
  • 체류

체류

대상

  • 체류지를 변경한 사람

기한

  •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

장소

  • 변경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 또는 온라인 신청

제출서류

    • 통합신청서, 여권, 외국인등록증

    • 체류지 입증서류